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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관계장관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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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
퇴직급여 지급을 위한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
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*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